식약처 “문신 염료, 관리 공백 없다…위생용품으로 철저 관리 중”
위생용품 관리법 적용… 수입·제조·안전기준 명확
중금속·발암물질 등 72종 사용 금지 성분 관리 강화

문신 합법화 이후 안전 관리 공백을 우려하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식약처가 “문신용 염료는 이미 법적 관리체계 아래에서 차질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4일부터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으로 관리 중”이라며 “안전기준과 수입·제조 관리체계가 명확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문신사법 제정 이후에도 문신용 염료의 영업 신고가 저조하고 수입 검사 및 안전관리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법 시행 이후 2025년 10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총 13개 영업소가 문신용 염료 관련 영업 신고를 완료했고, 42건의 염료 제품이 수입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수입 검사 체계와 관련해서도 식약처는 “최초 수입 신고된 완제품 문신용 염료는 정밀검사를 거친다”며 “현재까지 수입 신고가 완료된 완제품 염료 1건은 정밀검사를 마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용 원료 등으로 수입된 41건의 경우에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해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기준 역시 이미 명확히 설정돼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현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문신용 염료에는 ▲중금속 7종,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파라벤류, ▲포름알데히드 등 함량 제한 성분 10종과 ▲발암성 방향족 아민류 18종 등을 포함한 사용 금지 성분 72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제도 안착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문신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하고,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안내·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문신용 염료 안전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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