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타투를 의료행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업계는 30년 숙원 해결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타투이스트에 대한 국가 자격증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업계 자율 규제를 넘어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미성년자의 타투 시술에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충동적 결정 방지가 목적이다.